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소비자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신청, 현금영수증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시행을 시작으로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1원 이상의 거래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결제를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한도는? ◀
현금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기프티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왜 발급받아야 할까?]
-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탈세 방지
- 소비자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제공
현금영수증 신청·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신청·등록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습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금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조회는 홈택스 접속 후 쉽게 사용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현금영수증 신청·등록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접수, 앱을 통한 모바일신고 및 전화로도 신고가능하답니다.
신고 시에는 구매내역, 결제방법, 결제금액, 가맹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신고된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은 현금사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막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신고 후 포상금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월 30만원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73) | 2024.05.03 |
---|---|
희망저축계좌 2 신청방법 알아보기 (66) | 2024.05.02 |
나눔티켓 무료 할인공연 신청방법 알아보기 (67) | 2024.05.02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70) | 2024.05.01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25만원 지원) (65) | 2024.05.01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68) | 2024.04.30 |
송파구 성년출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1인당 20만원지원) (81) | 2024.04.30 |
5월 가정의달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 자치구별 발행일정 서울페이플러스+ (79)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