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대상 알아보기

씸스♡ 2024. 3.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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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비만이거나 허약한 청년들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서비스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원대상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으며,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청년 또는 18.5 미만인 저체중 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청년 또는 18.5 미만인 저체중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여건 및 지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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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3개월간 월 24만 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간 월 24만 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만 부담

※ 1회에 한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방법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및 검사지(인바디검사지)

인바디검사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으니,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051-320-2958

- 대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 : 053-634-4113

- 대구헬스케어 피트니스센터 : 053-351-5942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042-280-2912

- 경기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 031-400-4969

- 충남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550-1420

- 충남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580-2449

- 전북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 063-212-9261

- 전남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061-469-1467

- 전남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 061-277-2022

-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 제주국민체력센터코칭 : 064-712-197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서비스가 아닌데요. 방문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는 ·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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