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환급금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가입자가 특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연금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인이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연금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연금 수급시작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의 금액은 연금보험료 납부액, 납부기간 및 납부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환급금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조회/신청으로 환급금 내역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환급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접속 및 로그인 > 환급금조회/신청 > 신청하기)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며, 이후에는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타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를 잘못납부하거나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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