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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등으로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이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청년들에 비해 우울감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돌봄비를 포함하여, 학업, 일자리, 정서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대상은 장애, 신체 및 정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청년의 기준은 13~34세까지이며, 지역 내 학교, 병원, 청년센터 등에서 원스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 장애, 신체 및 정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 ~ 34세 청년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자기 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대상자의 우리 카드로 연 최대 200만 원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기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 연최대 200만 원 자기 돌봄비
- 대상자의 우리 카드로 현금포인트 선지급
- 학업, 일자리, 정서심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신청하셔서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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