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성동구에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처음으로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니다.
성동구 청년 1인가구 생필품 지원사업
성동구에서는 생애 첫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필품 구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필품 구매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동구 청년 1인가구 생필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1인가구가 되는 청년으로 성동구로 전입신고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세대주입니다.
- 나이 : 19세~39세 청년(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거주 :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 재산 및 소득 기준 :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지 단순 세대분리 가구, 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 한 경우, 주택소유자 및 임대인
- (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님인 경우
| 지원내용
성동구 청년 1인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은 생필품 구매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한 금액만큼 보전하여 줍니다.
-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월 1~10일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성동참여 > 행사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 통장사본
[지원절차]
| 지급일
신청한 달의 25일에 20만 원이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처 : 02-2286-5481
성동구 청년 1인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지만, 모르면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신청 알아보기 (56) | 2024.03.26 |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격 지원혜택 알아보기 (59) | 2024.03.25 |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서울, 경기도) 신청 지원혜택 알아보기 (54) | 2024.03.25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제품 알아보기 (61) | 2024.03.25 |
전북 에듀페이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신청 알아보기 (61) | 2024.03.22 |
2024 서울 청년문화패스 연간20만원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64) | 2024.03.22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60) | 2024.03.21 |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62)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