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되시죠?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요.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및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1차적인 수급자 조건에 들어갑니다. 2024년을 맞아 중위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50% 이하기준을 유지합니다.
- (본인)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성인세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4.17%
|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정규수업과정에 대한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2024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2023년 대비 최소 46,000원 ~ 최대 73,000원 11% 정도 인상 된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 최저교육비 | 교육활동지원비 |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생 | 461,000원 | 415,000원 | 90.2% | 461,000원 | 100% |
중학생 | 654,000원 | 589,000원 | 90.1% | 654,000원 | 100% |
고등학생 | 727,000원 | 654,000원 | 90% | 727,000원 | 100% |
교육급여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 ||||
학교로 지급 | 학생에게 지급 | 사용기한 |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금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교육급여바우처는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차감 등에 따라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인데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일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항목별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일 : 학생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일괄지급
- 교과서 : 연 1회 학교로 실비지급
- 입학료 및 수업료 : 신입생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항목별 지급예정일>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61,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727,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별 실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분기별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정확한 지급일은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이용 시 사용가능합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출입불가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 |
사용가능업종 | 사용예외업종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가능 | 유흥 / 사행업종 /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 위생업종 |
[사용불가 가맹점]
- 면세점
- 주류판매유통
- 상품권, 유흥(클럽, 나이트 주점등)
- 세금, 공과금납부
- 주식투자등 사행성
- 통신, 인터넷, TV요금
- 골프, 스키, 당구
- 노래방, 비디오방
- 보험료
- 피부미용실, 사우나, 필라테스, 마사지안마, 스포츠센터, 레포츠 클럽회비
- PC방,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등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주말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6월 28일(금)까지 매일 09:00 ~ 22:00
| 신청방법
[신청절차]
1. 교육급여바우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클릭
2. 신청자본인확인인증
3. 지원가능여부확인(신청자 및 지원대상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가능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나오면 신청가능)
4. 카드바우처 등 지급수단 선택
(신청인 명의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카드바우처나 선불카드 2개 중 1개를 선택)
이용 가능 카드 및 예외지원 | |
이용가능카드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KB 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지원 | 카드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 수령 확인필수 및 온라인 사용불가) ※ 본인 수령확인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 |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수령확인절차로 인한 확인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능 (최대 1개월, 온라인사용불가)
5. 신청완료 후 지급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 | 발급기관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행정기관 (읍, 면, 동사무소) |
소득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제적등본 |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확인서류 | 회사 또는 행정기관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행정기관 (읍, 면, 동사무소)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지급된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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