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마련해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분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의료급여수급자 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주거급여수급자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753원 | 3,656,817원 |
교육급여수급자 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생계급여 계산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 - 200,000원 = 513,1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기'
※ 다른 제도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보장시설 수급자 등의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및 일반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8세미만인 아동 임산부 |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음 |
2종 | 근로능력이 있는사람 |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음 |
※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전세 및 월세)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계산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본인 이외에도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동의를 얻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신청 > 로그인 > 복지급여신청 클릭)
※ 심사 및 결과 발표는 심사 이후 승인이 난다면, 30일 이내 결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정도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발급]
-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비회원인증 > 검색창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검색)
[기타 발급방법]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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