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노동자 통장인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확인하시고,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은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 지원자격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상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기준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지급 신청 후 경기도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현금지급 후 추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또, 지역화폐지원금은 참여자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수령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신청지역은 만기신청 전까지 지역화폐신청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 김포: 김포페이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시흥, 성남:chak앱설치 후 회원가입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9시 ~ 6월 17일(월)
| 신청방법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은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 내역포함, 병역사항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로 선정되었다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설정, 적립내역확인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시스템콜센터(1661-9101)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53) | 2024.05.10 |
---|---|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신청자격 신청방법 프로그램일정 알아보기 (54) | 2024.05.10 |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53) | 2024.05.10 |
인천공항 다자녀 할인등록 혜택 알아보기 (55) | 2024.05.09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55) | 2024.05.08 |
고용24 홈페이지 활용 알아보기 (62) | 2024.05.08 |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센터 산림치유프로그램 신청 알아보기 (49) | 2024.05.08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지원 신청 알아보기 (58)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