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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4. 5.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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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이라면 주거문제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LH 청년 행복주택을 잘 활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주거문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LH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된답니다.

 

| 입주자격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으로 나눠서 상세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24년 기준 약 719만 원)
  • 자산기준 : 총 자산 10,0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24년 기준 약 719만 원)
  •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LH 청년 행복주택신청방법

 

 

신청방법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접수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접속 후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LH 청년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여부 확인 후 당첨자가 선정된답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2. 신청(현장접수 및 인터넷접수)
  3. 입주자선정 및 확인(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임대차 계약체결
  5. 입주(자금납부 후 입주가능)

 

지금까지 LH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주거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 되실 텐데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주거문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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