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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부터, 2024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아보기

씸스♡ 2024. 1.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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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보셨나요?

올해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컬러의 번호판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인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교통법규가 달라진다고 하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은 1월 1일부터 공공 및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다. 법인용 자동차, 특히 슈퍼카 등 기업이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고가 기준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라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색깔별로 알아보는 번호판]

번호판 색깔만으로도 차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 흰색 - 일반승용차
  • 노란색 - 영업용
  • 하늘색 - 전기차
  • 남색 - 외교관
  • 연두색 - 법인용

 

◆ 양방향 단속카메라

2023년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중인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이 가능해서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오토바이) 차 단속이 가능하다.

 

◆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설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는 2~5년간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 본인이 음주상태가 아닌 것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알코올농도가 특정수치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무면허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설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2024년 하반기부터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다.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1종보통(수동변속기) 운전면허가 필요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차종을 운전할 때는 1종 보통 자동면허만 있어도 된다.

우선 7년 이상의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보유자에게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규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전조등 OFF기능 제거

밤에 실수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스텔스 차량들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차는 전조등이나 미등의 OFF기능을 제거하여 생산된다.

 

◆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구역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지난 3개월간 시험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뀐다.

 

◆ 가족 배려 주차장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는 폐지되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동성과 접근성이 편리한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한다.

 

가족배려주차장_서울시

 

 

◆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실시

2024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율주행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일반운전자의 자율주행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운전제어권 전환의무, 운전자책임등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한다.

  • 온라인접수 대상자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를 가진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종 대형, 특수면허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대상자는 오프라인심사(신체장애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두색번호판의 등장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잘 적응하시고, 2024년도에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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