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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씸스♡ 2023. 7.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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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적용대상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시점 

- 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

 

▶ 적용상품

-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 상영 정보가 담긴 티켓 구입비용

 

▶ 적용불가상품

-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비용, 주차비용은 불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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