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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철 전기세가 부담이 된다면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50%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신청기간
보통 전기세 납기일은 25일이다. 신청하는 달의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 6월 : 06/01 ~ 06/20
- 7월 : 06/30 ~ 07/19
- 8월 : 07/29 ~ 08/21
- 9월 : 08/31 ~ 09/19
▶ 접수방법
- 한전 ON홈페이지
- 고객센터 : 123
- 방문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다면? 】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상가도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 전기요금을 직접 낸다면? 】
한전 ON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23)이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지점에서 가능하다.
【 소상공인이라면? 】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 개별고객 : 전기사용량이 20Kw 초과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전기세가 35만원 초과
※ 확인서발급기관 ※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s://www.kpic.re.kr) |
▶ 처리기간
- 신청 후 2일 이내
▶ 유의사항
- 전기세 분납신청은 매월 신청해야 한다.(예를 들어 6~8월분 전기세를 분납하고 싶다면 6,7,8월에 한 번씩 총 3번 신청해야 한다. 단, 아파트처럼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곳은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된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 분납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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