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세대의 결혼초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청년으로,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혼일신고일기준 18세~39세 청년
- 혼인 :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
- 거주 : 혼인신고일 당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혼인신고일 포함 결혼장려금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하답니다.
| 지원내용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은 결혼장려금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문자로 링크가 전달되면 전용계좌를 개설하시면 된답니다.
또, 온라인개설이 어려울 경우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선정문자 제시 후 개설할 수 있는데요. 단, 본인방문이 원칙이며, 대리인 개설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당 250만 원(부부당 최대 500만 원)
- 대전두리하나통장으로 지급(선정 후 개설필요)
- 지급일 : 12월 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0. 2(수) 9시부터 ~ 상시접수
| 신청방법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충족 시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접수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일기준 일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온라인접수 > 자격확인 > 승인통보 > 계좌개설 > 계좌정보입력 > 결혼장려금지급
지금까지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모두 지원받으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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