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4인기준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고물가시대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에너지공단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 여름(7 ~ 9월) :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 겨울(10월 ~ 이듬해 4월) : 요금차감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방식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기준
-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출생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7월 ~ 9월) :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10월 ~ 이듬해 4월) : 요금차감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요금차감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지원기간 내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방식 :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하여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지원기간 내 결제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12. 29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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