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강원도 청년디딤돌2배적금

씸스♡ 2023. 5.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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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들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강원도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안착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이란?

강원도에서 거주하는 만 18 ~39세 이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와 시, 군이 1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적립금의 2배인 720만 원을 받게 되는 적금이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내용

- 청년저축액대비 1:1 도, 시군 매칭 지원
- 적립기간 : 3년(36개월)

매월저축액
청년 강원도 시,군
10만원 5만원 5만원

                                  ▼ 
 

적립금
36개월(3년)
720만원 + 이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강원도에서 5만 원, 시, 군에서 5만 원을 지원해서 총 월 20만 원이 저축되며, 3년 동안 360 + 360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년디딤돌 2배 적금 :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이자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대상

  • 대상 :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 있는 청년근로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조건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연 1회 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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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일 ~ 20일까지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 적립기간 중 소득, 재산이 초과해도 유지되며, 계속적립이 가능하다.
  •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 시 중도해지될 수 있다.
  •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이사 등 약정 중도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될 수 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신청기간

- 2023. 5. 2(화) ~ 2023. 5. 23(화) 18시까지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본인인증 후)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문의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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