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하세요.
충청북도에서는 기준일에 따라 출생아동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 신청대상
2024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 지원내용
출산육아수당으로 기준일에 따라 출생아동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분할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출생아
1회 차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시 심사를 거쳐 기준일을 익월말까지 지급하며, 2~5회 차지급은 주민등록상 주거기준심사를 거쳐서 익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일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며,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지급됩니다.
- 1회 : 신청일(300만 원)
- 2회 : 만 1세 생일(100만 원)
- 3회 : 만 2세 생일(200만 원)
- 4회 : 만 3세 생일(200만 원)
- 5회 : 만 4세 생일(200만 원)
23년도 1회 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 외 회차는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됩니다.
※ 기준 : (100만 원 지급차수) 월 83,000원, (200만 원 지급차수) 월 166,000원
◆ 24년 출생아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서 익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일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며,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지급됩니다.
- 1회 : 만 1세 생일(100만 원)
- 2회 : 만 2세 생일(200만 원)
- 3회 : 만 3세 생일(200만 원)
- 4회 : 만 4세 생일(200만 원)
- 5회 : 만 5세 생일(200만 원)
- 6회 : 만 6세 생일(100만 원)
2024년 출생아는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신청일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방문신청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지금까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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