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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5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4. 5.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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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은 출생일 및 신청일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현재 경기도에 거주
  • 경기도에 출생등록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은 한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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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시군별 카드형, 모바일형)로 지급
  • 다태아의 경우 : 쌍둥이 100만 원/세 쌍둥이 150만 원/네 쌍둥이 200만 원

 

| 지원금 사용처

지급받은 지원금은 해당지역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가능
  • 민간산후조리원 : 해당지역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접수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신청은 시군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신청은 출생신고완료 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방문신청

출생신고를 등록하는 시군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영주권자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지금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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