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지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토직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 중 과납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환급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서둘러서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5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뒤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6월 이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환급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지급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좌송금방법과 우체국 현금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환급금 계좌송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속하기
- 납부, 고지, 환급 메뉴 >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본인인증하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종합소득세, 계좌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우체국 현금수령방법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지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5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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