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소 스마트 기기도입에 관심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스마트기술의 도입(키오스,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모니터 등)을 통해서 인건비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의 강도를 낮춰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입니다.
| 지원내용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 및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도입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 키오스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로봇기술 등
- 기술에 따라 최대 5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자부담금 있음)
※ 로봇기술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 배리어프리기술 :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 기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잔여금액은 자부담이며,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로 80%까지 지원되며, 위의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자부담 + 부가가치세
※ 충남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동작구, 경기 광명서, 강원 양구군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일반형 500만 원 기기를 선택할 경우
- 국비지원(70%) : 350만 원
- 자부담(30%) : 150만 원
(부가가치세 10% : 50만 원 소상공인이 납부)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자부담 + 부가가치세)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4월 15일(월) 18시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접속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평가 > 선정)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온라인작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 취약계층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사업장),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전 어떤 기술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스마트기기확인 바로가기 >
- 문의처 : 1600-618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같은 디지털기기를 사용이 흔한데요. 평소 스마트 기기도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하셔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비용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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