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지원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사업이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채택되면서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이 달라졌는데요. 지금부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8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주도에 거주하는 8세~12세 이하의 아동
-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2023년 | 2024년 |
대상아동 | 8세이상 10세미만 | 8세이상 12세이하(초등학생) |
소득구분 | 없음 | 중위소득 120%이하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아동제외) |
| 지원내용 및 사용처
월 5만 원을 매월 15일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월 사용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만,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소멸되기 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월 5만 원
-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
- 해당 월 사용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사용기간 : 2025년 3월 31일까지
※ 2024년 1월분은 2월 15일에 소급 충전됩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내 탐나는전 등록 가맹점 중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학원, 영화관 및 문화시설,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탐나는전 가맹점 검색하기를 통해 자세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기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0일(수) ~12월 13일(금)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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