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하위 70%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종전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 소득이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중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2024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8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가구(단독가구) : 130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가구(부부가구) :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전날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물가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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