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금이 필요해질 때가 많은데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금융상품이다 보니 상환의무는 있지만, 일반금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 성실이행을 통해서 재도약과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의 성실이행을 통해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재창업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경영교육(10h)과 업종전문교육(40h이상)의 재창업교육(50H이상)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폐업에서 재창업,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의 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지가 나오면 신청 후 교육을 수료하시면,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보유(폐업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합니다.
| 지원내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되는 한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융자방식 |
기업당 7,000만원 | 기준금리 + 1.6% | 5년이내 (2년 거치후 3년분할상환) |
직접대출 |
- 대출한도 : 기업당 7,000만 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우대금리는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을 이용한 소상공인 3가지 유형별로 구분되며, 유형별 0.1%에서 최대 0.3%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상환스케줄계산기를 이용하면, 정책자금의 회차별 상환액과 원금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지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및 제외대상 업종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업종별 기준 및 제외대상업종 확인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자금별 작성서류 및 예시보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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