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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건비지원 신청방법 안내

씸스♡ 2023. 12.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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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청년을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의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기업의 조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 피보험자수 1인이상이라도 지원 가능한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력·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청년취업자 조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지원한다.

실업상태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안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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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최초 1년, 월 60만 원 x 12개월 720만 원 지급

2년 근속 시 →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1,200만원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2년 근속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위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퇴사자가 생길 수도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냐, 자발적 퇴사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 후 청년채용 → 6개월 후 지원금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참여를 신청한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0.10MB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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