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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알아보기

씸스♡ 2025. 6.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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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는 경증 치매 환자의 치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지금부터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경증 치매 (CDR 0.5 ~ 1 수준)
  • 치매 진단서 또는 확인서 소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제도는 경증 환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경증치매는 CDR 기준 0.5 ~ 1단계를 경증으로 간주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증 치매환자일 경우 다른 복지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11만 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만 원 이하

- 혼합가입자 : 비슷한 수준 적용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매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치매 진단서

- 신분증

-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신청 전 주의사항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경증 단계 (약물 치료 중)만 해당
-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중증 환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매년 소득기준 변동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필요

 

지금까지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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