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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조건 알아보기

씸스♡ 2025. 5.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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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 실직, 질병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한 줄기 희망을 다시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직, 질병, 재해,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복지 제도로, 생계 위기에 빠진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조건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또는 중대한 질병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망 / 중대한 질병, 부상, 입원 / 폭력 피해, 이혼,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75%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2억 4천만 원 이하의 총 재산(주택, 예금, 차량 포함)

 

지역 재산한도 주거용 재산공제
대도시 2억 4,100만 원 6,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4,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3,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주거지원은 200만 원 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지원금액 및 기간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회 차 지급 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2회, 3회 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만약 3개월간 지원을 받았는데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3개월까지 추가연장도 가능하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식 : 계좌입금
  • 기본 최대 3개월간 지원
  • 위기지속 시 추가 3개월 연장가능(심의 후 결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신청

 

|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서류 제출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위기상황 입증 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신청일기준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답니다.

 

단, 동일한 사유로 기존의 생활급여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신의 현재상황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기라면, 주저하지 말고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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