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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정차금지구역 '인도'추가
이번달부터 달라진 규칙이 있다.
주차금지구역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기존 주차금지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대면 안 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1곳 늘어난다. 7월부터는 '인도'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된다. 해당구역에 차를 세우면 일반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
과태료는 4만 원 ~ 최대 8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횟수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의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1인당 신고 횟수가 1일 3회 ~ 5회로 제한이 있었는데 신고 횟수 제한이 사라져 무제한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주차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 흰색 실선 → 주차가능구역
- 노란 실선 → 시간적으로 탄력운영
- 노란 두줄 → 절대금지
계도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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