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자부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여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인데요. 중소기업이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하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근로자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근로자
※ 중소기업 : 업종별 다른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 및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가진기업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곳
※ 전문직기준 :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자,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시험원,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보험계리사
|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적립금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시설 및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숙박상품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 온라인몰에서 특가프로모션이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잘 활용한다면 더욱 저렴하게 휴가를 갈 수 있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처 :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매
- 사용기간 : 2025. 12. 31(수)
적립금은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 24(금) 10시 ~ 선착순모집(최대 15만 명)
※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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