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주민 등이 아동을 돌보면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
- 소득기준 제한 없음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지자체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에 1년 이상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가정 내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신청방법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2025. 2. 3(월) ~ 5. 10(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기간 내 매월 1일~ 10일 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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