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최대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 청년 : 현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차감적용)
- 고령자 :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및 출산, 자녀교육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신청제외대상]
- 회사임원 및 최대주주(배우자 및 자녀)
-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 없는 경우
- 일용근무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
◆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점업,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취업한 회사가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면제외대상 중소기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제외)
- 보건업(병·의원 등) 및 금융, 보험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등
| 지원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시기와 신청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200만 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5년) :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3년) : 70%
만약, 소득세감면혜택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그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은 근로자라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혹,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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