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근로능력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2025년에는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1인가구기준으로 월 최대 76만 5,444원까지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서 소득이 30만 원인 1인가구일 경우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지원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2025년에는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변경사항 | |
건강생활유지비 |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
본인부담금체계변경 | 정액제 → 정률제 |
의원 4% / 종합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1인가구(서울기준) 월 최대 35만 2,000원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상태에 따라 최대 1,610만 원 수선비지원
※ 지원금액 : 경보수(590만 원) / 중보수(1,050만 원) / 대보수(1,610만 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비등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46만 7,000원
- 중학생 : 67만 9,000원
- 고등학생 : 76만 8,000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교육급여 (중위 50%) |
119만 6,007원 | 196만 6,329원 | 251만 2,677원 | 304만 8,887원 | 355만 4,096원 |
주거급여 (중위 48%) |
114만 8,166원 | 188만 7,676원 | 241만 2,169원 | 292만 6,931원 | 341만 1,932원 |
의료급여 (중위 40%) |
95만 6,805원 | 157만 3,063원 | 201만 141원 | 243만 9,109원 | 284만 3,277원 |
생계급여 (중위 32%) |
76만 5,444원 | 125만 8,451원 | 160만 8,113원 | 195만 1,287원 | 227만 4,621원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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