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0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 정년제도를 1년 이상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지원내용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총 1,08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3년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내(최대 30명)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 24 또는 관할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채용 시 근로계약서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층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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