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은 영업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5,000개소
| 지원대상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기준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상세 지원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예약제외)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2024. 1. 14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운영 중인 업체
- 연매출액 0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만 원 지원(월최대 10만 원, 3개월분 일괄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15(월) ~ 8. 26(월)
| 신청방법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를 들어 7월 15일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번호접수
[제출서류]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소상공인 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액 증빙서류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지원절차]
신청접수 > 증빙서류검토 > 지급여부결정 > 지급
지금까지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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