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평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네에서 전문의사가 맞춤형 치매관리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진단 및 약물처방, 교육상담, 비대면관리까지 치매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 치매관리주치의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진료이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2년)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참여의료기관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니,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 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유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유형으로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구분됩니다.
- 치매전문관리(치매환자) : 치매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제공, 치매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필요시) 등
- 통합관리(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치매환자)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일반건강관리
치매관리주치의를 이용하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진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의료복지서비스를 안내받거나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가 청구됩니다.
※ 중증치매 산정특례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신청은 대상지역확인 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니,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 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진행절차]
대상자등록 후 > 주치의가 치매중증도, 돌봄 유무등 치매의 전반적인 상태 진단 및 평가 > 종합관리계획서 작성 후 제공 > 교육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
지금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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