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시민안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신고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민안전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인, 재난징후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시행되는데요. 포상금을 위한 신고보다는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시설물로는 교량결함, 터널, 절토사면, 옹벽손상, 휴게소 내 LPG충전소 및 주유소 시설결함 등이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참여대상
시민안전 신고포상제 참여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를 보았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교량 결함 : 연장 20m 이상의 교량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손상
- 터널 문제 : 터널 내 조명 고장이나 구조적 결함
- 절토사면 위험 : 높이 30m, 연장 100m 이상의 절토사면에서 발생하는 붕괴 위험
- 옹벽 손상 : 높이 5m, 연장 100m 이상의 옹벽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붕괴 위험
- 기타 주요 시설 : 주유소, LPG충전소 등 주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 요소
제보를 하게 되면 관할본부 및 지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 즉시 보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방한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 포상
재해예방 효과가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 1명 50만 원, 장려상 20명에게는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최우수 1명 100만 원
- 우수 1명 50만 원
- 장려 20명 20만 원
※ 자체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인원등 조정이 가능
신고방법
시민안전 신고포상제 신고방법은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콜센터 : 1588-2504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지금까지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위험했던 장면이나, 시설물들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신고로 함께 예방한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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