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국최초로 아이를 돌보는 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게 소득의 기준 없이 지원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2024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대상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구리, 하남,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국적으로 양육자인부모, 아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맞벌이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동연령 : 만 24개월 ~ 48개월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돌봄 조력자대상은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에는 타지자체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지원대상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게 되면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매월 1~10일 신청가능)
※ 예산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들이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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