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이 주거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1984. 1. 1 ~ 2005.12. 31)
-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일반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생애 1회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씩(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만 원씩(최대 12개월) 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 원이면 월 10만 원 지원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4월 3일(수) 10시 ~ 4월 23일(월) 18시 마감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증명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이하 / 월세 40만원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하 / 월세 50만원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임차보증금 8,000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 150% 이하 |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이하인경우 신청가능(환산율은5.5%적용)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 구간순으로 추가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는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예시 1)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환산액 : 13만 원=(3,000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총 93만 원으로 신청가능
예시 2)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환산액 : 18만 원=(4,000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총 98만 원으로 신청불가
※ 천 원 단위는 절사 됩니다.
[지원절차]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예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 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선정자의무사항
- 신한 청년드림통장(입금전용계좌) 개설 ※ 개설기간에 미개설되면 선정취소
- 지원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지원중지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담되는 주거비,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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