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취업지원프로그램등 종합지원을 하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상태인 만 19~34세 청년으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상태인 청년
- 나이 : 만 19~34세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이전(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원받게 되는데요. 지원금 이외에도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 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은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체크카드인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데요.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사용가능 항목]
- 주거비 : 전월세비용 및 주거 관련 대출비용, 관리비
- 생활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보관해야 하며,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접수기간 내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선정 및 발표
-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 선정자 발표일 : 2024년 4월 5일(금) 18:00
- 선정자 확인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이행사항]
선정자는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과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발급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은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매월 29일에 지급됩니다.
※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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