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자신을 돌볼시간 또한 필요한데요.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거나 공부를 하는 등 일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인데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일제근로자가 필요로 할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
※ 실근로시간 : 실제로 근무한 시간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요. 사업장 내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줄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공부를 하는 등 전일제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중견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은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단축기간 1개월 이상)
- 전자식,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
|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 원이상을 보전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추가지원) : 월 20만 원
직전 연도 말일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30%로 제한되며,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3개월을 주기로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 ||
지원내용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임금감소액보전금(추가지원) |
월30만원 | 월20만원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20만원이상을 보전한 경우 추가지원) |
|
매월1일~말일기준으로 산정 |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30%로 제한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1년 | |
신청기간 | 단축근무후, 3개월 주기로 신청 (예를들어, 1월,2월,3월 분 → 4월 신청 / 3월,4월,5월 분 → 6월 신청) |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1월, 2월, 3월 분 → 4월 신청 / 3월, 4월, 5월 분 → 6월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출서류]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출근부
- 연차신청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신청서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0
단축근무를 통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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