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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사용처 사용방법 재발급 방법 안내

씸스♡ 2023. 12.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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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원비가 부담되어 배우기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자기 계발을 하고 취업, 이직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앞으로 성장할 나를 위한 선택'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쳐 국민이 자기 계발을 하고 취업준비, 이직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 및 선정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등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선정기준은 직업경력이나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해서 훈련상담을 실시하여 훈련 필요성이 인정이 된 경우이다. 

 

단,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다.

 

 

|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교육비)의 45~85%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또한, 월 최대 11만 6,00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훈련일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날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 수급자 중 K-디지털 트레이닝,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훈련수당 월 최대 20만 원도 함께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하기'

 

 

- 온라인신청 : HRD-Net을 통해서 신청 →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가기(회원가입 >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기 >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 찾기 > 수강신청하기)

※ 훈련과정에 따라 자비 부담금액이 있는 훈련도 있으니 수강신청 전 확인필수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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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국민내일카드의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과 수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수업을 듣고자 한다면?

추가 검색 조건 더 보기를 누르고 훈련구분에서 인터넷과정·일반과정·혼합과정·스마트혼합훈련을 선택하여 검색을 하면 된다.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 검색하기'

 

 

'HRD-Net 회원가입,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수강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HRD-Net홈페이지 사용자메뉴얼.pdf
5.62MB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경우 재발급을 받을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분실했을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던 카드사로 연락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농협: 1644-4000 / 신한:1544-7000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직업훈련포털사이트 HRD-Net에서 처음 발급받았던 방식으로 발급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다른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계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훈련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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