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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씸스♡ 2023. 1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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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하세요!

고물가시대인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인데요. 월통화료를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아요.

 

 

 

 

|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인사람
의료 급여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사람
주거 급여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사람
교육 급여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사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33,500원감면)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최대 21,500원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최대 21,500원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11,000원감면)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방문을 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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