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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씸스♡ 2023. 11.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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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금, 신청하셨나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료비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거나, 병원비를 많이 낼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환급금은 기간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지 못하게 된다.

 

 

 

'1년에 한번씩 꼭'

간단하게 확인하고, 신청해 보아요!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 건강보험료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가입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나 초과된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환액 환급금과 보험료환급금으로 나뉜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에 한도를 설정해 두는데,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만약, 전년도에 본인부담금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겨서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입원일수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건강보험료환급금 조회하기

 

 

- 보험료환급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취직을 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이와 같이 자격이 바뀔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료가 공단에서 바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더 납부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다.

| 건강보험료환급금(본인부담환급) 조회하기

1. 건강보험공단 접속하기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간편 인증 로그인하기

3. 하단메뉴 중 '환금급 조회/신청' 선택하기(환급금여부확인)

4.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5. 내 정보입력(거래은행과 내 계좌번호입력) 후 신청하기

 

 

환급금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였다면 건강보험료환급금을 꼭 한번 조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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