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오늘부터 신청받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로 총 528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면 서울 시내 신축 오피스텔을 시세 30%로 새집에 살 수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본인이나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신청할 수 없고,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분양권이나 주택 소유 사실을 알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청년은 2년, 재계약 2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2년 재계약 최대 4회로 입주자격 충족 시에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신청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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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 미혼인청년 (직장재직여부와 무관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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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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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Ⅱ |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임대료는 시세의 30~70% 수준이며,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및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청년안심주택 공급일정
청약접수 | 2023. 11. 7 ~ 11. 9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11. 15(수) |
서류제출 | 2023. 11. 21(화) ~ 11. 23(목)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
소득 및 자산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 2. 16(금) |
계약체결 | 2024. 3. 14(월) ~ 3. 6(수) |
입주 | 2024. 3. 18(월) ~ 4.17(수) |
※ 당첨이 된다면, 입주기간은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30일간이다.
# 청년안심주택 청약접수
2023. 11. 7(화)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목)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넷청약신청만 가능하다.
※ 인터넷청약 관련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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