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 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 조건·대상·조회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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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빚 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 조건·대상·조회까지 완벽정리

씸스♡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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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도약기금은 채무의 늪에 빠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나는 대상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채무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실질적인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장기연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도박·사행성 업종 부채나 유흥업 관련 채무는 제외된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외 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채무감면 및 소각기준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형 감면형으로 구분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소각하며, 일부 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환능력 없음 채무 전액 소각 (1년 내)
상환능력 일부 있음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소각 처리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다른 제도와 달리,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5년 10월 말부터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되며, 이후 1년간(2025.10~2026.09) 순차적으로 인수 및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채무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통보를 받습니다.

개별 통보 전이라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추심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이 큰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간 채권 인수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소득과 재산 검증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로 인해 포기했던 분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의 희망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빚에 좌절하지 말고,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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