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지원금 알아보기
직원 고용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4대 보험 문제, 복잡한 절차와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4대 보험은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는 필수입니다.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직원 신뢰 확보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1인 사업자 4대 보험 가입방법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방법
1인 사업자 4대 보험 가입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 자격취득신고
- 보험료납부설정
◆ 보험료 계산기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9%(사업주·근로자 각 4.5%), 건강보험 7.09%(각 3.545%), 고용보험 1.8%(각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사업주 전액 부담인데요~
4대 사회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제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종류 | 근로자부담률 | 사업주부담률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 지원금으로 부담 줄이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금은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는 약 88,800원, 근로자는 약 84,800원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4대 보험은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직원 고용 여부와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하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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