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지금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비대면신청대상 : 지난해와 동일한 농업경영체정보 및 직불금 정보가 변동 없는 농업인
- 방문신청대상 : 비대면신청대상이 아닌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
[방문신청대상]
-24년 기본직불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및 농업인
- 신규신청자(16~24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4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 지원내용
2025년에는 기본형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지급되며, 직불등록정보변경기간도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인상(ha당 100~205만 원 > 136~215만 원으로 5% 인상)
- 직불금지급 : 11월부터
- 직불등록정보변경기간연장 : ~ 2025. 9. 30까지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신청대상 농업인에게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문자가 발송되어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또,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신청기간(2월 중)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025. 2. 1(토) ~ 2. 28(금)까지
- 방문신청기간 : 2025. 3. 4(화) ~ 4. 30(수)까지
◆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자확인
- 개인정보입력하기
- 개인정보제공 동의하기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 전화로 간편 신청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에 전화를 거신 후 내선 1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등록신청기간종료 후 5~6월에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확정, 현장점검 등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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