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이후 신체상태가 변했을 경우 재검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군대 재검(재신체검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긴 분들은 참고하셔서 재검받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재검(재신체검사)
군대 재검(재신체검사)는 병역 판정검사 이후 신체 상태에 변화가 생겼거나, 기존의 병역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재검을 통해서 현재의 신체상태에 맞는 병역판정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대재검 신청대상
군대 재검(재신체검사)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건강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존의 병역 판정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건강상태가 변화된 경우(병역 판정검사 이후 건강 상태가 변한 경우 병역 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 병역 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신체 상태에 따라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술,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 입영을 연기해야 하는 신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정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상태로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재검 신청기간
병역판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간을 놓치면 재검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군대 재검(재신체검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여 재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물(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의료기록 및 진단서(진단서, 검사결과지 및 입퇴원확인서, 복용약물리스트, MRI Xray 영상자료등)
- 기존병역판정결과서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접속 후 로그인
- 병역이행지원 >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신청)
- 재신체검사 신청서작성 및 신청하기(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접수완료(접수확인문자 발송)
온라인 접수 후 병무청에서 개별적으로 재검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 후 결과는 재신체검사 후 2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재검결과에 따라 병역판정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재검(재신체검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대 재검(재신체검사)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개인의 건강상태와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병역 등급을 판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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