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우리 아이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 및 맞춤형 영양관리상담을 제공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은 임산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인데요. 상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거주 : 사업진행하는 관할 보건소 내 지역거주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1가지 이상 보유자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 또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수혜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영양플러스사업은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개인별 영양상태 및 필요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함께 보충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상담내용건강한 식습관형성 및 유지방법, 영양결핍예방 및 관리방법, , 임신 및 출산 시기별, 영유아 연령별 필요영양소정보,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및 균형 잡힌 식단구성방법 등
[보충식품지원]
대상자별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등
[지원기간]
- 임산부 : 임신 13주~ 출산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유아 : 0개월 ~ 72개월까지
신청방법
영양플러스사업신청은 거주지지역 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시기가 정해진곳도 있으니 거주지역 내 관할보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판정도 함께 진행되며, 영양위험요인평가 후 대상자격을 판정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해당 시) 산모수첩 또는 확인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지금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우리 아이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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