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기와 함께 외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의 영아 전용 택시입니다. 택시 내에 공기청정기와 카시트,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아이와 외출 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간] 2024. 1. 23(화) ~ 12. 15(일)
| 이용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이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22년 1월생부터~) 양육가정
- 실질적 양육자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외) 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
※ 양육자 복수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받은 포인트는 택시이용 시 이용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답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기간
2024. 1. 23(화) ~ 11. 30(토), 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승인처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되며, 해당 자치구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2주 이내 포인트가 지급된답니다.
| 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방법은 i.M(아이. 엠) 택시 앱에서 탑승 위치와 함께 도착지를 설정한 후 택시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이용요금은 지급받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답니다.
- i.M(아이. 엠) 택시 앱 설치 및 실행 > 출발지와 도착지입력 > 차량유형 및 이용타입선택 > 결제수단 '포인트'체크
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688-7722로 서울엄마아빠택시 호출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시 반드시 영아를 동반해서 이용해야 하는데요. 미동반탑승 시 포인트가 환수조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엄마아빠택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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