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농민분들은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환경보전과 식량공급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가평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시, 여주시, 연천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1차 : 3~4월
- 2차 : 9~10월
신청은 연 1회만 신청해도 가능한데요. 2차 신청은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4년 1차 지급대상자는 추가신청이 불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거주기간 및, 소득기준, 영농기간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이상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거주
-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2023년도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지원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농민에게 5만 원씩 12개월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5만 원 x 12개월 > 연 60만 원
- 지원방법 : 시군지역화폐지급
- 지급시기 : 총 2회(매년 6월 초, 12월 초)
- 사용기간 : 180일
※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지원금 180일 기간 내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회수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기간은 시군별 접수기간이 상이한데요.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해당 시군 신청기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신청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온라인신청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인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농민기본소득신청자 중에서 농어민 기회소득대상자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별도 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농민분들은 시군의 접수기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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