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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 하반기 신청 기간 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4. 8.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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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하반기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

|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상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월 1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 9. 2 ~ 2005. 9. 1)
  • 경기도 내 중소기업재직하는 4대 보험가입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여 334만 원) 이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등)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포함)

- 병역복무이행자

 

 

|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계속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직영점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요. 사용처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9. 5(목) 9시 ~ 9. 11(수) 18시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3개월, 24년 6, 7, 8월)

-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 선정 발표일

2024년 10월 15일(화)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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